📑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출서류 안내
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및 상황별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. 아래 항목을 체크하며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✅ 기본 제출서류 (모든 신청자 공통)
구분 서류명 비고
1 |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| 온라인/오프라인 작성 |
2 | 소득·재산 신고서 | 온라인 신청자는 부채 정보만 입력 |
3 | 서약서 | 온라인 신청 시 서약 동의 후 작성 가능 |
4 | 임대차계약서 | 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|
5 | 월세 이체 증빙서류 | 최근 3개월 내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(계좌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결제, 영수증 등) |
6 |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 지원금 지급용 |
7 | 청약통장 사본 | 종류 무관, 신청일 전 가입 필수 |
8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 | 청년 기준, 부모 기준 모두 제출(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|
📂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
🔸 임대차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
상황 추가서류 비고
전대차계약자 | 전대차계약서, 원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 | 1실 다중 거주 시 구조 확인 가능 자료 포함 |
기숙사/하숙/임대차계약 없는 경우 | 입실확인서, 임대사업자등록증, 영수증 등 | 금액 및 계약 정보 포함 |
묵시적 갱신 상태 | 최초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, 최근 월세이체 내역 | 갱신 사실 확인 용도 |
🔸 대리 신청 시
서류 설명
위임장 | 청년 본인의 자필 작성 필수 |
대리인 신분증 사본 | 유효한 신분증 사본 제출 |
관계증명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|
※ 대리신청 가능한 대상: 법정대리인, 직계존비속, 배우자 (동거인은 불가)
🔸 사실혼 또는 이혼 등의 특수 관계
상황 추가서류
사실혼 | ① 쌍방 가족관계증명서② 주민등록등본(1년 이상 동거 확인)③ 외국인의 경우 체류증명서④ 기타 공적 사실혼 증빙자료 |
이혼한 청년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|
🔸 부채 증빙이 필요한 경우
상황 제출서류 인정 기준
주택 구입/임차보증금용 대출 | 부채 증빙서류, 대출증명서 등 |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출은 인정 가능 |
🔸 부모가 분양권/입주권 보유 시
경우 서류
분양권 소유 |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서 |
입주권 소유 | 평가액, 청산금 내역, 추가부담금 증빙서류 |
🔸 외국인 청년/배우자 관련
상황 제출서류
외국인 혼인자 |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가족관계 관련 증빙 |
임신 중 | 임신사실확인서, 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|
난민 | 난민인정증명서 |
📝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- 서류는 이미지(PNG, JPG), PDF 등 전자파일 형식 가능
- 온라인 신청 시 '기타서류'란에 첨부
-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개 상태로 발급해야 함
-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15일 이내 보완 필요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.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
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(☎ 1599-0001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