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:


주휴수당 발생 조건 (근로기준법 제55조)

  1.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
    • 결근이나 무단 지각 없이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
  2. 1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    • 예: 하루 3시간 × 주 5일 = 15시간 → 주휴수당 발생
    • 하루 4시간 × 주 3일 = 12시간 →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

 

 


📌 쉽게 말하면?

"하루 3시간 이상, 주 5일 근무하며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
다음 주에 하루치 시급을 '유급 휴일 수당'으로 받는다!"


💡 예외사항

상황 주휴수당

주 15시간 미만 근무 ❌ 없음
주 15시간 이상인데 결근 1회 ❌ 없음
주 15시간 이상, 개근 ✅ 있음
파트타이머라도 조건 충족 시 ✅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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