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신청절차
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.
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.
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.
✅ 제출서류
📌 신청시
- 신분증 사본 각 1부 (배우자 포함)
- 등기부등본 :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(필지별 각 1부)
- 부동산종합증명서 :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(필지별 각 1부)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📌 감정평가 의뢰시
-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(자필서명 포함)
-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(자필서명 포함)
📌 약정체결시
- 가족관계 증명서 1부
-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1부
- 인감증명서(근저당권설정용)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
- 통장사본(연금수급자 본인명의) 1부
- 등기권리증(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)
※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- 작성부수 : 2부(신분증 사본 첨부)
- 작성 및 확인자 : 대리인(법무사)
✅ 주의사항
-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.
-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(14일)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.
※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비롯해 담보 농지의 등기부등본, 부동산종합증명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포함됩니다. 이들 서류는 농지 소유 확인과 영농 경력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.
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, 감정평가 동의서와 보수료 대납요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며, 감정가는 공시지가보다 실제 시세에 가깝게 평가되어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약정 체결 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. 가족관계증명서,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, 인감증명서, 통장사본, 등기권리증이 이에 포함되며,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